아동학대치사 양형 최대 22년6개월로 강화
입력: 2022.01.25 23:40 / 수정: 2022.01.25 23:40

'훈육·교육 목적' 특별감경인자서 제외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대법원 제공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24일 11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 상한 7년이었으나 8년으로 늘어났다. 가중 영역 상한은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강화됐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징역 22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실질적 피해회복'은 제외하고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는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

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도 법관이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쳐 인정할지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현재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건은 형사처벌 전력을 감경요소로 삼을 수 없다는 제한 규정도 뒀다.

양형위는 3월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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