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 입건' 없앤다…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2.01.26 00:00 / 수정: 2022.01.26 00:00

'조건부 이첩' 폐지…사건사무규칙 개정

공수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공수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선별 입건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공수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조사분석담당검사가 조사분석을 거친 뒤 사건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공수처는사건관리담당관실에서 사건을 접수받을 때 공직범죄사건과 내사사건, 진정사건, 조사사건으로 구분해 수리하기로 했다.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조건부 이첩' 관련 조항도 삭제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2항은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도 수사가 끝난 뒤에 일부 사건은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갈등 요인이 된 조건부 이첩 조항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공수처법 개정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와 신중한 기소권 행사를 위해 처장이 정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 일반사건의 경우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7일까지다. 공수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직제도 일부 개편할 계획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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