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접종'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하면 법칙금 면제
입력: 2022.01.25 18:50 / 수정: 2022.01.25 18:50
불법체류 외국인이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자진 출국 때 각종 불이익을 면제받게 된다. /남용희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자진 출국 때 각종 불이익을 면제받게 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자진 출국시 범칙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자진 출국하는 경우 최소 1년에서 10년간 국내 재입국이 제한됐다.

법무부는 오는 4월30일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10월31일까지 자진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도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달 28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4월30일까지 자진출국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와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에서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이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백신접종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왔다. 전날(24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했는데, 인센티브제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ro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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