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장용준, 경찰 들이받은 이유는 "수갑 찬 손 아파서"
입력: 2022.01.24 18:54 / 수정: 2022.01.24 18:54

피해자 "두 번 연속 뒤통수 가격…고의 있었다"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수갑 찬 손이 아파서 몸부림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수갑 찬 손이 아파서 몸부림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수갑 찬 손이 아파서 몸부림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경찰관은 두 차례 머리를 들이받은 행동에 비춰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을 공격할 고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해 9월 장 씨에게 뒤통수를 두 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된 경찰관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장 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문을 닫으려던 중 머리 좌측 뒷부분을 두 차례 가격 당했다"며 "아프게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얼얼하고 찌릿한 통증이 왔다"라고 증언했다. A 씨는 이 일로 7일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실제로 검사가 공개한 사건 당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는 장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여러 차례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장 씨가 가까스로 순찰차에 탄 직후에는 '퍽' 소리와 함께 경찰관의 외마디 비명이 두 차례 들렸다.

장 씨 측은 경찰의 현행범 체포, 뒷수갑(몸 뒤로 두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는 방식) 조처가 과했다고 주장했다. 임의동행이나 앞수갑(두 팔을 몸 앞으로 모아 수갑을 채우는 방식)으로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장 씨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음주 측정 거부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가 잦냐는 물음에 A 씨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현행범 체포 요건이 있다면 체포한다. 제가 봤던 사람들(음주 측정 거부자들)은 체포를 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장 씨의 경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운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는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현행범 체포하면 수갑을 항상 채우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본인이나 경찰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 채운다"라고 답했다. 수갑을 채워도 앞으로 채우는 게 통상적이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장 씨는) 경찰관을 밀치고 욕을 하는 상황이라 충분히 위해를 가할 상황으로 생각됐다"라고 설명했다.

두 팔을 몸 뒤로 꺾는 형태로 수갑을 찬 장 씨가 고통에 몸부림치다 A 씨의 머리를 들이받게 됐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A 씨는 "한 번 부딪혔으면 아파서 몸부림쳤다고 생각했을 텐데, 연속 두 번 부딪혔기 때문에 고의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장 씨는 사건 사건 발생 일주일 뒤 A 씨가 근무하는 지구대를 찾아와 사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장 씨의 사과에 진심이 느껴졌다며 "진심이니 (지구대까지)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장 씨에게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장 씨는 27분 동안 4차례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이 순찰차에 태우자, 옆자리에 있던 경찰관을 2회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장 씨 기소 뒤 윤창호법 조항의 일부 내용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장 씨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검찰은 음주 측정 거부에 헌재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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