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노동부,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엄정대응"
입력: 2022.01.21 15:00 / 수정: 2022.01.21 15:00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수사기관대책협의회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고용노동부, 경찰이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를 엄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이동률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고용노동부, 경찰이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를 엄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고용노동부, 경찰이 대책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를 엄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수사기관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지에 대한 엄정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형사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세 수사기관은 안전대를 비롯한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기본 안전조치부터 실천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 요인 방치 등을 철저히 수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증거훼손이 잦고 법령과 기술이 복잡해 여러 기관의 소통이 필요한 중대재해 사건 특성상 수사 실무혐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도 합의했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사고 현장의 초동수사 협력 필요성과 중복 수사방지를 위해 단계적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수사경합에 따른 구체적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또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서 현장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상설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부터 양형요소 확인까지 수사·공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입건·송치·공소유지에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쟁점과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도 정립할 계획이다.

전국 권역별 수사전담반 핫라인 구축을 위해 수사기관별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에서 전담수사하며 중대재해 사건은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 후 재해 발생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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