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잘못해서…'불법촬영 24회' 남성 무죄 확정
입력: 2022.01.21 06:00 / 수정: 2022.01.21 06:00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앞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앉은 여학생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해 24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성범죄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포렌식 과정에서 애초 혐의를 둔 범죄의 증거는 찾지 못했고 다른 범죄의 동영상을 발견해 A씨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한 저장매체의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별도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면 추가탐색을 중단하고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전자정보 탐색에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경찰은 새로운 동영상을 찾고나서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A씨에게 참여를 보장하거나 확보한 전자정보 목록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이 증거 동영상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계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비슷한 유사한 범행이라고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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