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지적장애인 속여 1200만원 챙긴 20대 실형
입력: 2022.01.21 05:00 / 수정: 2022.01.21 05:00
지적장애인에 접근해 1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지적장애인에 접근해 1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적장애 사실을 알고 '사귀고 싶다'며 접근한 뒤 1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대 남성 B 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년 5월 '오빠를 사랑한다. 오빠와 사귀고 싶다'며 접근해 같은 해 9월까지 1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320회에 걸쳐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차비를 빌려 달라'며 소액을 빌리거나, 자신과 지인의 숙박업소 이용요금을 B 씨가 지불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피해자와 사귈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한 뒤 돈을 빌리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했다"라고 지적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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