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징역 11개월 확정
입력: 2022.01.20 15:08 / 수정: 2022.01.20 15:08
영화 촬영 중 성추행한 후배 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조덕제(54)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영화 촬영 중 성추행한 후배 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조덕제(54)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화 촬영 중 성추행한 후배 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조덕제(54)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이 확정됐다.

조씨는 추행 혐의 재판 과정 이후 상대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1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씨의 배우자 정모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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