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연예게 프로포폴 의사 2심도 실형…"다른 진료는 손놔"
입력: 2022.01.20 11:18 / 수정: 2022.01.20 14:02

"재력가 상대 영업적 범행"…조무사는 집유 감형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이새롬 기자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재계·연예계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씨의 경우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신 씨에게 보호관찰과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김 씨·신 씨에게 공동해 추징금 2억 3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다른 진료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며 "사회적으로 재력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영업적 범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2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씨는 2017년 9월~2019년 11월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가장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신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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