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3년간 완화…"교육권 보장"
입력: 2022.01.20 11:18 / 수정: 2022.01.20 11:18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상당수 구제 예상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선화 기자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방안을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아동에게만 체류자격을 부여했지만, 구제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체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체류자격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에 입국한 아동의 경우 6년 이상 체류하면서 초·중·고교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기를 지나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초·중·고교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법무부는 재학 중인 아동에게도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취업 등 진로에 맞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도 출국조치가 원칙이지만,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교육부 통계상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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