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중대재해 검사장 공모 반대…"적극 의견 개진"
입력: 2022.01.20 00:00 / 수정: 2022.01.20 00:00

"검찰청법 위배·직제에 안 맞아"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중대재해 전문 대검검사급(검사장) 공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임영무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중대재해 전문 대검검사급(검사장) 공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중대재해 전문 대검검사급(검사장) 공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고검·지검·지청장에게 산업재해 대검검사급 공모를 수용할 수 없다는 김오수 총장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공지했다.

김오수 총장은 반대 이유로 검찰청법과 직제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청법에는 감찰담당 대검 검사(감찰부장) 외에는 외부 공모를 통한 임용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감찰부장 외부공모 규정은 2009년 개정 때 신설됐으며 그뒤로 추가되지 않았다.

검찰 직제 상으로도 중대재해 사건 업무는 공공수사부와 형사부 소관이다.

대검은 최근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팀을 둔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또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고 조직 구성원의 사기 저하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김오수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법 34조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하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한다.

박범계 장관은 최근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추진을 놓고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 검찰내부의 여론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전문 대검검사급 공모는 오는 21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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