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수사 내용도 방영 허용…"유흥업소 의혹도 가능"(종합)
입력: 2022.01.19 21:52 / 수정: 2022.01.19 21:52

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하는 열린공감TV의 방송 대부분을 허용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법원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하는 열린공감TV의 방송 대부분을 허용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하는 열린공감TV의 방송 대부분을 허용했다. 열린공감TV측은 사실상 승소로 받아들였고 김건희 씨 측은 인격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건희 씨가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중 지정한 일부 발언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집·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밖의 김씨 측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방송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사생활 관련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타인 간 대화 등 2가지다.

재판부는 "열린공감TV가 녹음파일을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인물이며 국가서열 1위인 대통령의 배우자는 상응하는 예우를 보장받고 대통령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김씨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김씨와 가족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비롯해 결혼 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과 검찰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 및 동거의혹 역시 단순한 결혼 전 개인 사생활이 아니라 기업, 검찰간부와 커넥션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방송에 따른 김씨의 인격권 침해나 수사 중인 수사 중인 사건 대처상의 불편 등이 예상되지만 스스로 언론사 기자와 장시간 통화를 하는 등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김씨의 권리가 공공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본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도 강조했다.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 45분 가량의 녹취에는 김건희 씨, 또는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며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듯하다"며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타인 간의 대화는 없다.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실상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기획해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을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것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의 패륜 욕설 녹음 파일 등 여러 의혹도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씨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심문에서 이명수 기자와 열린공감TV가 사전에 짜고 김씨에게 접근, 답변을 유도하는 등 정치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 45분 분량의 녹취파일 보도를 일절 금지하는 건 헌법이 규정한 사전 검열의 금지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김 기자에게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법원이 허용한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했다.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분량을 방송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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