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방송 일부허용…열공TV 측 "사실상 승소"
입력: 2022.01.19 20:23 / 수정: 2022.01.19 20:23

일부 발언만 방송금지…"재판부에 감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심문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19.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심문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19.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하는 열린공감TV의 방송 상당 부분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건희 씨가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중 지정한 일부 발언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집·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밖의 김씨 측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열린공감TV 측에 따르면 재판부가 방송금지한 내용은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사생활 관련 발언과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타인 간 대화 등 2가지다.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 45분 가량의 녹취에는 김건희 씨, 또는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며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듯하다"며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타인 간의 대화는 없다.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실상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심문에서 이명수 기자와 열린공감TV가 사전에 짜고 김씨에게 접근, 답변을 유도하는 등 정치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 45분 분량의 녹취파일 보도를 일절 금지하는 건 헌법이 규정한 사전 검열의 금지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김 기자에게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법원이 허용한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했다.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분량을 방송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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