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항고 지휘
입력: 2022.01.19 19:57 / 수정: 2022.01.19 19:57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19일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19일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날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국가의 행정소송은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 내 3천㎡ 이상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의 경우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서울시는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박 장관은 방역패스의 공익성·필요성을 고려해 즉시항고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의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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