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어야"
입력: 2022.01.19 16:11 / 수정: 2022.01.19 16:11

재판부 "절대적 종신형" 거듭 강조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며 앞으로 교화될 가능성도 없어 검사의 주장대로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형이 25년간 집행되지 않아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사형제는 형벌로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평행토록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므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세 모녀의 원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기에,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과 다름없다는 학계의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절대적 종신형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다. 가석방은 법무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에서부터 A씨를 제외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은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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