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상대 가처분 심문…法 "결정 전 보도말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는 정치 공작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김 씨.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는 정치 공작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 측은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공익적 취재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이명수 기자(서울의소리)는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목적을 가지고 김 씨에게 접근했다"며 "김 씨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환심을 산 뒤, (김 씨가) 이 기자를 신뢰하게 되자 통화를 녹음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열린공감TV 측과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답변을 유도할지 상의하고, 실제로 김 씨의 답변을 유도한 뒤 녹음 파일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정치공작을 모의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씨 측은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방법으로 실현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는 언론·출판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보호할 가치도 없다"라며 "이 같은 정치공작을 방지하지 않으면 선거제도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 45분 분량의 녹취파일 가운데 어떤 점이 김 씨의 인격권·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게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를 일절 하지 말라는 건 헌법이 규정한 사전 검열의 금지에 정변 위배된다"라고 반박했다.
이 기자와 정치공작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2년 대선 당시 뉴스타파를 중심으로 한 여러 매체의 대선 후보 검증 보도, 2020년 전두환 씨 부동산 관련 KBS·뉴스타파의 공동 취재 등 레거시 미디어 간의 협업은 과거부터 존재해왔다"며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 사이의 공조를 정치공작이라 표현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또 "김 씨는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후보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라며 "사적 대화라도 후보자에게 민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배우자의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견, 언론관 등을 보도하는 건 공익적 목적이 대단히 크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며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신사적 약속을 해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 소리 소속 이 기자는 김 씨와 수개월 동안 7시간 이상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김 씨 측은 파일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 씨 관련 수사·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내용의 공개를 허용했다.
MBC는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허용한 부분에 한해 방송했다.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추가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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