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문기 "초과이익환수 세번 제안…유동규 압력 없어"
입력: 2022.01.19 13:36 / 수정: 2022.01.19 13:36

생전 편지서 "회사 법률지원도 안 해줘…억울·원망"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생전 편지가 19일 공개됐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생전 편지가 19일 공개됐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생전 편지가 19일 공개됐다. 김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세 차례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유족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 처장의 자필 편지와 공사가 김 처장에게 보낸 징계의결서, 경위서 등을 공개했다.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김 처장은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대장동 배임 의혹의 핵심 정황이다.

김 처장은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하셨다"며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임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회사에도 서운함을 드러냈다. 김 처장은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며 "마치 제 개인의 일처럼 외면하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공부문 실무 책임자였던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민간인 신분의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를 열람 시켜 준 일로 감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