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참여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기각'
입력: 2022.01.19 06:00 / 수정: 2022.01.19 06:00

대법원 "선관위, 정당활동의 자유 제약할 수 없어"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시민단체가 낸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거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4월 치러진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참여해 정당 간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정당이 법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 등록을 신청하면 선관위는 거부하는 등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 역시 선관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등록신청서, 정당추천서 등 특정서류를 갖췄다면 즉각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선관위는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 등록이나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이 정당들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과정도 비민주적이어서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무효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최소한도의 규제로 그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정당활동의 핵심 중 하나로 정당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선거법상 규정된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를 갖추지 못했거나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모체 정당과 위성 정당이 선거공조를 하거나 공동선거운동을 진행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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