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강의료 105만원' 김건희, 현행법 위반일까
입력: 2022.01.19 00:00 / 수정: 2022.01.19 00:44

선관위 "1억 발언은 판단 어려워"…체코여행 논란도 재점화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선거 관련 강의를 부탁한 뒤 대가로 돈을 준 것을 두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윤호 기자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선거 관련 강의를 부탁한 뒤 대가로 돈을 준 것을 두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씨가 통화한 기자에게 선거 관련 강의를 부탁한 뒤 대가로 돈을 준 대목은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 모 기자는 김건희 씨의 부탁으로 지난해 8월30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 전략 강의를 했다.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김 씨와 이 기자 간의 통화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이 기자에게 "한번 와서 우리 몇명한테 캠프 구성할 때 그런 것 좀 강의해 주면 안 돼"라며 강의를 부탁했고, 실제 한 달 뒤 성사됐다.

이 기자는 캠프 관계자와 코바나컨텐츠 직원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30분간 강의했다. 이 기자의 만류에도 김 씨는 이 기자에게 강의료로 105만원을 지급했는데 청탁금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상 언론사 임직원은 1시간 내 강의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서울의소리'는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된 매체다.

과태료를 넘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기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의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또 후보자 또는 가족이 선거와 관련된 보도, 논평, 대담, 토론과 관련해 기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 또는 약속을 할 수 없다고도 규정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된 매체 기자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맞다. 외부강의 사례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다"며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내가 시키는거대로 해야지, 정보 같은 거. 우리 동생이 잘하는 거 정보 같은 거 뛰어서.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원도 줄 수 있지"라는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됐다. 다만 이 발언의 경우 이 기자에게 직업을 관두고 오라는 것인지, 기자직을 유지한 채 일을 하라는 것인지 등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선관위도 MBC에 공개된 녹취록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녹취록을 제공한 서울의소리 기자도 위법 소지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 기자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코바나컨텐츠 강연 당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기자가 대화에 화자로 참여했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건희 씨가 과거 양 모 전 검사와 함께 체코여행을 다녀왔다고 인정한 것도 향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남윤호 기자
김건희 씨가 과거 양 모 전 검사와 함께 체코여행을 다녀왔다고 인정한 것도 향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남윤호 기자

◆ "패키지로 같이 갔어"…체코 출입국 기록 어디로

김건희 씨가 과거 양 모 전 검사와 함께 체코여행을 다녀왔다고 인정한 것도 불씨를 남겼다. 김 씨의 어머니 최모씨와 17년 넘게 소송을 이어온 사업가 정대택 씨는 양 전 검사와 김 씨가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양 전 검사가 검사 신분을 이용해 최 씨를 법적으로 도와줬다고 주장한다.

정 씨는 양 전 검사와 김 씨 모녀가 2004년 7월 체코 프라하 등 10박 11일 일정의 유럽여행을 다녀왔고, 김 씨가 양 전 검사 부인에게 돈을 송금했다며 이들이 각별한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양 전 검사가 금전적 대가로 최 씨를 도와줬다는 게 정대택 씨 주장의 핵심이다.

여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011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으나 최 씨의 체코 입국 기록만 있을 뿐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의 기록은 없었다. 김 씨와 윤 후보 측은 양 전 검사와의 관계를 줄곧 부인해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출입국 기록을 지웠다느니 하는 말이 있는데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출입국 기록을 지울 수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했다"며 반문했지만,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체코여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 기자가 '양 전 검사와 체코에 놀러 간 사진을 제보받은 듯 하다'는 질문하자 김 씨는 "패키지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사모님도 아는데 원래 가려고 했다가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거야. 무슨 밀월여행 간 줄 아는데, 아냐 패키지여행으로 같이 갔어"라고 답했다. 정대택 씨의 주장대로 김 씨와 양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이 삭제된 것이라면 공문서 위조 의혹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는 10년이라서 처벌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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