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조회 논란엔 "인권침해 소지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산업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 논란에 "알박기 인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산업재해 전문 대검검사급(검사장) 외부 공모 논란에 "알박기 인사가 아니다"라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근본적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부공모를 통해 적임자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다.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전날 박 장관은 "산업재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절차를 개시한다"며 검사장 인사 외부 공모를 예고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내정자를 정해두고 '알박기 인사'를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노동과 관련된 전문역량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개선이 (필요하다) 수사역량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내부의 여론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알박기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내정자가 있다는 추측에도 "아니다. 공모를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취임 이래 중대재해 사건 대응을 강조했지만 별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인사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박 장관은 "사고는 줄지않고 무죄는 속출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고 개선이 되지않는다"며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이론들, 재판부 설득논리, 새로운 형태의 양형기준의 성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평택당진항 이선호 씨 사망사건 관계자들의 1심 전원 집행유예 선고, 이천물류센터 화재 관계자 무죄 선고 등도 예로 꼽았다. 박 장관은 "재해사건 약식명령이 90%가 넘는다.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있지 않다"며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단순한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영장을 받아서 하는 통신내역 조회와 가입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영장 없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이제 공감대가 생겼다고 본다"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답변과 입장이 다르냐는 지적에 박 장관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처럼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개선하자는 것은 틀림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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