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대선개입 은폐' 백낙종 전 소장 실형 확정
입력: 2022.01.18 12:00 / 수정: 2022.01.18 13:55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낙종 전 본부장과 권모 전 중령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백낙종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등 대선개입 의혹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지시로 대선 개입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받아낸 국방부 수사본부 소속 선모 수사관을 "대선개입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며 수사에서 배제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백 전 본부장과 권 전 중령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전 본부장 측은 선모 수사관의 수사 배제는 정당한 통제권이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사법경찰관의 복종 의무는 상관의 명령이 적법할 때 성립되며 백 전 본부장의 직무배제 명령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라고 판시했다.

백 전 본부장 측은 군의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작성자 명의, 관인 등이 없고 행정기관의 의견을 발표한 것에 그쳐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문제의 보도자료는 국방부의 공식적 입장을 담은 문서이고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가 맞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백 전 본부장을 놓고 "군 최상위 헌병수사기관인 조사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군수사기관의 독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도 범행에 가담해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면서도 "엄격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특성상 상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백 전 본부장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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