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공수처법 조문별 해석을 다룬 주석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공수처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업무 수행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용역을 맡았다.
주석서 주요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경찰청에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인적지원이 포함되는지는 가능하다는 견해와 행정직원 외에는 파견을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인지의 범위에는 고소·고발 사건은 제외된다는 견해와 고소·고발은 물론 인지보고서의 작성, 범죄수사 중에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식한 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적었다.
검사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을 놓고는 조사·수사 등으로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라는 견해와 혐의를 단순 발견한 때를 의미하며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말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나뉜다고 정리했다.
효력을 놓고 논란이 된 수사처규칙의 법적성격은 행정기관 내부를 통제하는 규칙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감사원규칙처럼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견해로 설명하고 있다.
이 주석서는 공수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때마침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공수처법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다"며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이 형사사법의 발전은 물론 공수처 활동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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