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출판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초·중·고등학교 문제집을 만드는 법인인 B출판사에서 근무하면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국정교과서에 실린 동시, 어린이동화 등을 참고서·문제집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3개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인인 B출판사도 2개 사건에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3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가 진행됐다. A씨는 국정교과서는 공공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정교과서에 실린 저작물의 권리는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저작권 사용에 사후 정산을 했지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했고 각 저작자와 계약을 맺거나 협의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연구용·교사용 참고서와 문제집에 저작물을 쓰는 행위는 저작권법 28조에 따라 허용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조항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관행상 저작권료는 주지않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결국 영리적 목적이므로 이 법조항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출판사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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