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27일 선고…징역 4년·파기환송 갈림길
입력: 2022.01.15 10:04 / 수정: 2022.01.15 12:54
입시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더팩트 DB
입시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더팩트 DB

'PC 증거능력' 최대 변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시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PC 증거능력'이라는 변수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8월12일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2019년 11월11일 구속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이기도 하다.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5억원, 1억3894만여원에서 5000만원, 1061만여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선고 결과는 원심유지와 파기환송 전망이 맞선다. 애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3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선고가 유력하다는 예상도 많았다. 일각에서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을 따지기도 했다. 사건의 무게감으로 쳐도 항소심 선고 5개월 만에 상고심 선고는 빠른 편이다.

상고심 선고기일이 빨리 잡혔다면 보통 원심 판단을 유지할 때가 많다. 별다른 쟁점이 없어 심리를 오래 할 필요가 적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 교수 사건은 'PC 증거능력'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따른 파기환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18일 제3자가 피의자 소유의 PC 등 정보저장매체를 검찰에 임의제출할 때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6일 동양대 휴게실 PC와 정 교수 자택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합과 정 교수 사건 상고심 재판부의 주심이 모두 천대엽 대법관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그는 중도적 성향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차례 지내는 등 법리를 중시하는 법관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와 정 교수 사건은 다르다고 판단한다. 동양대 휴게실 관리 조교가 정경심 교수의 PC를 임의제출할 당시는 휴게실에 장기간 방치돼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었다며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자택 PC도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모 씨에게 맡긴 것이라 임의제출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합은 '임의제출의 주체가 소유자 아닌 소지·보관자이고 그 제출행위로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임의제출한 김모 조교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휴게실 PC에 주인이 있으면 되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증언했다. 동양대 측의 교수 휴게실 물품목록 서류에는 정 교수의 PC가 빠져있어 학교 소유도, 관리 대상 자체도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 혐의 유죄 판단 유지는 무리가 없다고 해석한다. PC 외에도 증언 등 다른 증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의 핵심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은 주요 증거 대부분이 PC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는 건강과 전합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도 신청했다. 구속기간은 2월22일까지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