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부 공무원 징계 정당"
입력: 2022.01.16 09:00 / 수정: 2022.01.16 09:00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한 내용을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3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5월 9일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3급 비밀'로 분류되는 두 정상의 통화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이던 K씨를 통해 강 의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당시 미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통화내용 열람 권한이 없었지만 정무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임의로 판단해 친전 문서를 K씨에게도 전달·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K씨가 친전 내용을 누설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친전은 정무과 소관 문서가 아니고, 관행대로 친전 문서를 배포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친전은 정무 분야에 해당되며 정무공사참사관이던 A씨는 친천에 관한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친천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취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친전의 복사본을 의회과 전 직원에게 배포되도록 지시·승인했으며, 그 결과 K씨의 누설행위가 가능했고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등 초래된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담은 친전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누설됨으로써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거나 우리 정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던 문제여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봤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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