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했다. /이새롬 기자 |
청소년 17종 시설 모두 정지…"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마트, 백화점 등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결정으로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에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건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 일반 중증환자의 생명권, 건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17종 시설 모두에 대해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건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 판결 1심이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연말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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