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마트·백화점·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입력: 2022.01.14 16:20 / 수정: 2022.01.14 16:20
법원이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남용희 기자
법원이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집행정지된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모든 시설에서 집행정지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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