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시술, 한방 침술과 큰 차이 없어"…대법, 2차 파기환송
입력: 2022.01.14 06:00 / 수정: 2022.01.14 06:00
서양의학에서 쓰는 신경근성통증치료법(IMS)이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서양의학에서 쓰는 신경근성통증치료법(IMS)이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양의학에서 쓰는 신경근성통증치료법(IMS)이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닌데도 디스크 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로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침술이 아니라 근육을 자극하는 치료법인 IMS 시술을 했을 뿐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IMS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지는 양의학-한의학계가 의견이 다르고 보건복지부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1차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IMS시술이 침술행위인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시술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A씨가 환자 어느 부위에 시술했는지도 자료가 없었다. 고발인인 부산한의사협회는 제보를 받아 A씨의 병원을 찾았을 때 한의원에서 쓰는 침을 발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IMS시술은 '통증유발점'에 침을 놓는데 한방 침술의 '경혈'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IMS는 30~60mm의 시술용 침을 사용하는데 한방 침술은 주로 짧은 침을 쓰는 것도 차이점으로 봤다. A씨가 전기자극기를 사용했고 한방침술을 배운 적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재판부는 한방에서 침을 놓는 곳은 경혈 뿐 아니라 아시혈이 있는데 IMS시술의 통증유발점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교적 긴 IMS 시술용 침도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호침과 비슷하며 전기자극기 역시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쓰이는 등 두 시술방법이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시술행위는 한방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사정보다는 오히려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은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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