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모 주가조작 주범, '일부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22.01.13 15:03 / 수정: 2022.01.13 15:03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머티리얼즈를 무자본 인수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더팩트 DB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머티리얼즈를 무자본 인수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더팩트 DB

대법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머티리얼즈를 무자본 인수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다믈멀티미디어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과 PSMC 주식변경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다믈멀티미디어 주식의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PSMC 주식 변경 보고의무 위반을 놓고도 이씨가 실질적 주주라고 볼 수 없어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는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총수의 5/100 이상인 경우에 부여된다.

이씨 등은 207~2018년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차익 8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벌금이 300억원으로 감경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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