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최 혐의' 민경욱 측 "집에 가다 들렸을 뿐"
입력: 2022.01.11 14:05 / 수정: 2022.01.11 14:05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동화면세점 앞 집회는 "법원 허가 받았다"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일부 집회를 놓고는 "귀가 중 만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라며 주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1일 오전 11시 10분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의 첫 재판을 열었다.

민 전 의원은 검은 롱코트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법정에 나왔다. 성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에 대해 "집회 전날 서울행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당시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의 을지로입구역 인근 3000명 규모 집회와 '일파만파'의 동화면세점 앞 100명 규모 집회를 허가했다. 그러나 집회 당일 수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법원이 내건 인원 제한 등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같은 날 적선 사거리에서 정부 규탄 발언을 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형태의 집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에 가려던 중 국민이 '민경욱' 이름을 불러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이라며 "해당 집회 주최자가 아니고, 그 장소에 국민이 모이도록 지시하거나 모의한 적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없이 출석한 성 전 위원장 측 변호인 역시 "첫 집회(동화면세점 앞)는 적법한 집회인 줄 알고 참석한 것으로 (불법 집회를 열) 범의가 없었다. 군중이 불어난 걸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겠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물론 행정청도 자의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하거나, 최소한 형사재판 과정에 노출되도록 하는 부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의적 행정권 남용 문제를 제대로 직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성 전 위원장 측 변호인 역시 "집회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며 주요 인사를 찍어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민주화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고민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15일 서울 을지로·종로구 일대에서 국투본과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 몰린 인파는 수천 명 규모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3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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