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프로농구 기승호 1심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2.01.11 11:18 / 수정: 2022.01.11 11:18
술자리에서 같은 팀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 기승호 선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술자리에서 같은 팀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 기승호 선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피해 회복 노력 충분치 않다"…법정구속은 피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술자리에서 같은 팀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 기승호 선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운동선수인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농구선수로서 경력과 미래를 잃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 씨는 지난해 4월 4강 플레이오프를 마치고 팀 숙소에서 회식 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채 같은 팀 후배 장재석 선수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기 씨를 제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기 씨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생각조차 하기 힘든 잘못을 동료에게 저질렀다. 상처 입은 동료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6개월 동안 장 선수의 회복을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를 뛰고 있어서 하늘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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