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전날(10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남용희 기자 |
건강악화·PC 증거능력 등 이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10일)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휴게실 PC 등이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는 대법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근거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건강 악화도 보석 신청 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구치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1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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