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벌금 11억 확정
입력: 2022.01.11 12:00 / 수정: 2022.01.11 12:00
디젤 게이트(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디젤 게이트'(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전 사장 집행유예…대부분 혐의 무죄 판단한 원심 유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디젤 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문서변조·행사,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정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인증업무 책임자 A씨는 징역 1년6개월, 인증업무 담당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확정됐다.

이들과 AVK한국법인은 200~2015년 유럽연합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에 위반되는 아우디, 폭스바겐 경유차 12만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입을 위해 배출가스·소음 시험 서류를 조작하고 카달로그에 친환경 기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VK에 벌금 260억원, 박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VK를 두고 "범행 이득 모두를 귀속했고 범행기간, 수입차량 규모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수입자동차에 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대한민국 대기환경이나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시험서류를 조작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AVK에 벌금 11억원, 박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 형을 낮췄다. 다만 A씨는 1년6개월로 형을 높였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입한 차량이 유로5를 위반한다거나 차량을 부정수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독일인 요하네스 타머,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은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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