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위기감' 방역패스 본격화…법원 판단에 달렸다
입력: 2022.01.11 00:00 / 수정: 2022.01.11 00:00
이번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유효기간 6개월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일상 제약이 한층 강화됐다.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유효기간 6개월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일상 제약이 한층 강화됐다.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형마트 적용하고 유효기간 과태료 부과…법원 집행정지 인용 시 '원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번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유효기간 6개월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통제가 한층 강화됐다.

다만 법원이 이번 주 중 각종 시설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확대 시행하자마자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0일부터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백화점·대형마트 등 규모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했다. 과태료 부과는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시작한다.

각종 시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은 이날 계도 기간이 끝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3차 접종을 하면 6개월이 연장된다.

이런 조치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운영 중단, 시설 폐쇄명령 등 처분도 가능하다.

앞서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식당·카페를 추가한 데 이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다시 추가하면서 방역의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현재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또는 마지막 접종 뒤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혼밥' 외에는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최근 각종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시행된 조치다. 다시 유행이 확산되면 오미크론 우세화와 함께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2021년 12월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음식점 입구에 방역패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새롬 기자
2021년 12월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음식점 입구에 방역패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새롬 기자

당국이 1월 1주차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주간 일 평균 위중증 환자수는 1095명에서 932명으로 줄어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고,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도 2주 전 4644명에서 지난주는 3507명으로 줄었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모두 50%대로 떨어졌다.

다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위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우세종이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전환됨에 따라 대응의 어려움이 상존한다"고 우려 섞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앞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이어 식당·카페, 대형마트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전망이다. 방역패스가 본격 확대되자마자 법원 판단에 따라 정책 시행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셈이다.

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인 측과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신청인 대표로 출석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는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방역패스가 기본권 침해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사망위험을 줄이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게 의과학계 판단"이라며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유행 확산 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 결과 일 7000명을 넘던 확진자 수가 3000명 중반대로 떨어졌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중반대에서 현재 700명대로 줄었다"고 반박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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