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목 조르고 경찰에 주먹질 20대 집유
입력: 2022.01.11 06:00 / 수정: 2022.01.11 06:00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폭행·상해 전력…피해자 처벌 불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전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의 목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상해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피해자인 B 씨를 과거에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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