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끝난 법원…'대장동 키맨들' 재판 본격화
입력: 2022.01.10 00:00 / 수정: 2022.01.10 00:00
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민경욱 첫 재판·'남자엔번방' 선고도…임종헌은 '멈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주 간 겨울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이번 주부터 기지개를 켠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등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의 첫 공판, 2020년 불법 광복절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른바 '남자 엔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김영준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은 휴정기 말미부터 재판이 재개됐으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애초 10일 127차 공판이 잡혀 있었으나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기자, 정영학 회계사 등의 첫 공판을 연다. 형사합의22부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근무 당시 김 전 기자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1176억 원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11일 오전 11시 10분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 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첫 재판을 연다. /배정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11일 오전 11시 10분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 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첫 재판을 연다. /배정한 기자

2020년 8월 불법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의 첫 재판도 이번 주 잡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1일 오전 11시 10분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 는 민 전 의원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의 첫 재판을 연다.

이들은 2020년 8월 15일 서울 을지로·종로구 일대에서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 몰린 인파는 수천 명 규모로, 집 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남자 엔번방' 사건 주범에 대한 1심 선고도 14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자엔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주목을 받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22만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10일 127차 공판이 잡혀 있었으나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이선화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10일 127차 공판이 잡혀 있었으나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이선화 기자

휴정기를 마친 첫 주부터 바쁘게 돌아가는 법원이지만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예외다. 임 전 차장 측은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에 해당한다며 간이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항고했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파기했다. 10일과 11일 등 이달 내내 주 2회 공판과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기각 결정의 파기로 모두 '추후지정' 상태가 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의 공정성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는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때도 재판은 약 8개월 동안 중단됐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