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조사과 영장발부 80%↑…인력 재배치 결과
입력: 2022.01.09 12:00 / 수정: 2022.01.09 12:00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관 인력 재배치 결과 수사·조사과의 영장 발부가 8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관 인력 재배치 결과 수사·조사과의 영장 발부가 8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대검 국민중심검찰추진단 활동 결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관 인력 재배치 결과 수사관이 집중 투입된 수사·조사과의 영장 발부가 8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중심검찰추진단 활동 결과를 공개했다. 추진단은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따라 검찰 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해 발족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수사·조사과의 영장 발부 건수는 81.2% 늘었다. 조서 작성도 60.5%가 증가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검사실 소속 수사관을 줄이는 '1검사실 1수사관'제를 도입하고 수사관 중심의 수사·조사과에서 검찰이 맡은 6대 중요범죄사건의 1차 수사,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도록 인력 재배치를 실시한 결과다. 이를 위해 검찰수사관 집무규칙 제정, 성과 위주 특별승진 확대 등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관 역량 강화 조치도 함께 취했다.

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 직접 수사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검찰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9월 형사부에 4개 수사팀을 운영해 항고사건을 직접수사한 결과 11월까지 직접 처분을 시정한 건수가 2.1%에서 20.2%로 증가했다. 항고사건은 불기소 처분한 지방검찰청이 아닌 고등검찰청이 수사해 처리하는 게 항고인의 의사도 맞는다는 취지다.

수사방식도 변화해 진술 녹음이 크게 늘어났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작성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서 대신 진술녹음기와 진술요약보고서를 활용한 간이 조사방식을 채택해 사건관계인 의견을 더 많이 듣도록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지난해 9월 제도 실시 후 2달간 조서작성이 159건에서 96건으로 줄고 진술녹음은 한건도 없다가 163건으로 늘었다. 전체 조사인원은 245건에서 354건으로 44.5% 증가했다.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도 확대됐다. 춘천지검은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 사건에 원칙적으로 기소 전 피의자 면담을 도입해 11월까지 관내 사건 1139건(86.6%)에 적용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미 시행된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선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의 확대 실시를 검토하는 등 국민중심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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