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부부, '건강보험 부양관계' 소송 패소
입력: 2022.01.07 15:12 / 수정: 2022.01.07 15:12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 "혼인은 남녀 결합…구체적 입법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소송 당사자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이란, 민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춰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동성 사이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소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사실혼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사정만으로는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전히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호주나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세계적으로는 혼인할 권리를 이성 사이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점진적인 추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혼인제도란 각 국가 내 사회·문화의 결정체로, 개별 국가 내 사회적 수요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며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로, 국내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사이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소 씨는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뒤 건보공단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아 자격을 취득했다.

이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 소 씨에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소 씨는 현행법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연금과 보험금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