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개선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놨다. /이동률 기자 |
수용자 반복출석 금지·사건배당 기준 마련…합동감찰 후속조치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개선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놨다. 사건 배당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고, 증인 사전면담 시 검사가 회유나 협박하지 못하도록 면담 내용을 기록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 후속조치를 7일 발표했다.
대검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야 한다. 한 전 총리 사건처럼 조사에 혼란을 줄 목적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건 성격상 관련 부서가 여러 개일 경우 대검은 접수단계부터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견이 있으면 부장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증언연습'을 막기 위해 검사가 증인과 사전면담을 할 때는 면담 기록을 보존하는 내용의 지침도 마련했다.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과 시점, 절차, 진행방법, 기록·보존 방안 등 일정한 기준으로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을 만들었다. 증인 의사에 따라 사전면담을 임의로 실시하되 회유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만들어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 전 총리 사건처럼 증인을 100차례나 소환하는 등 무리한 반복 출석을 막기 위한 지침도 만들었다. 동일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5회 이상, 참고인을 3회 이상 부르는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수사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수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제공을 막고, 조사 내용 서면 작성을 의무화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해 4개월간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진행한 결과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다수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민원을 배당하도록 지시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고, 재소자 증인을 100차례나 반복소환해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것도 확인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 이후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법무·검찰은 일련의 제도개선에 발맞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