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고발건 경찰 이송
입력: 2022.01.07 09:50 / 수정: 2022.01.07 09:50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달 13일 비례00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달 13일 '비례00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겨…뇌물죄는 계속 수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의 일부 고발 사건이 경찰로 이송됐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권 전 대법관 고발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건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경찰에 이송된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발사건 중 뇌물죄 건은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와 친분이 깊은 권 전 대법관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50억원 약속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권 전 대법관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한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고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한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않고 화천대유 법률자문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한차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무죄 취지 보고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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