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중 재범, 재판받다 또 범행 50대 실형 확정
입력: 2022.01.07 06:00 / 수정: 2022.01.07 07:09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음식점·편의점 업무방해한 혐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형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9월 떡볶이집에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18번 전화해 욕설을 퍼붓고 "네 부모를 죽이겠다"는 등 다른 손님의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강서구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매장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니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17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 영업을 방해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두 사건은 한 재판으로 병합돼 진행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을 받고있는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정 태도 등을 볼 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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