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女종업원 두고 시비…식칼 위협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1.07 00:00 / 수정: 2022.01.07 00:00
함께 유흥을 즐기던 여성 종업원이 옮겨 간 방 손님을 폭행하고 칼을 들이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함께 유흥을 즐기던 여성 종업원이 옮겨 간 방 손님을 폭행하고 칼을 들이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사소한 시비로 폭행·협박…반성하는 태도 고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합석했던 여성 종업원이 옮겨 간 방 손님을 폭행하고 칼을 들이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인과 2020년 11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합석했던 여성 종업원이 다른 방으로 옮겨 가자, 해당 방의 손님 두 명과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피해자들과 주먹다짐을 하던 중 오히려 더 많이 맞게 되자 앙심을 품고 옷 안에 숨긴 식칼을 꺼내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피해자 일부가 방 밖으로 달아나자 따라 나온 A 씨는 마주친 다른 손님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너도 죽고 싶냐"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식칼로 겁을 주며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행,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모두 8회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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