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질환자 퇴원, 명령 다음날까지 이행해야"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2.01.06 12:02 / 수정: 2022.01.06 12:02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자동의서류 구비와 퇴원은 즉시 이뤄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자동의서류 구비와 퇴원은 '즉시' 이뤄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자동의서류 구비와 퇴원은 '즉시' 이뤄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정신병원장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2016년 7월 정신질환자 84명을 보호자 동의 서류를 갖추지않고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 20명을 지연 퇴원시키면서 요양급여비를 신청해 1399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자동의서류를 나중에 갖췄고 요양급여비를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 했다.

재판부는 보호자동의서류는 정신병원 입원 남용을 막기위한 절차이며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 외에는 입원 당시 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옛 정신보건법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 퇴원명령을 받으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즉시'란 보통 퇴원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퇴원명령 다음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봤다.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양급여비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A씨의 병원 전문의 3명은 무죄 판결했다. 보호자동의서류 구비는 '정신의료기관장'의 의무라는 것이다.

2심은 A씨가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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