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과학적"…법원 효력정지에 반박
입력: 2022.01.05 12:40 / 수정: 2022.01.05 12:40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근거로 학원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두고 방역당국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전 마지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인 2021년 전국연합학력평가(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이동률 기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근거로 학원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두고 방역당국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전 마지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인 '2021년 전국연합학력평가'(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델타변이 이후 예방효과 60~65%…"중증·사망 예방 효과도 중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근거로 학원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두고 방역당국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왜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며 "방역당국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고,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등 조치를 조합하면 충분히 유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예방 확률도 중요하지만 위중증, 사망자수(도 중요하다)"며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증화율은 5배 정도 높고, 치명률이 4배 정도 높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를 부과한 조치는 이 사건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12월 2주차 기준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57%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델타 변이가 나온 이후로 기간을 설정하면 감염예방 효과는 약 60~65%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중증 및 사망 위험을 줄이는 보호 목적도 있고, 의료체계 여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목적도 크다"며 "방역전략 측면에서 거리두기보다는 방역패스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 같은 판단 아래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이번 주 안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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