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역패스 제동' 판결에 즉시항고 지휘
입력: 2022.01.05 10:18 / 수정: 2022.01.05 10:49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5일 항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용희 기자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5일 항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용희 기자

박범계 "재판부 판단, 조금 납득 어려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5일 즉시항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대해 국가방역 체계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행정부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의무화한 정부의 조치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법원은 방역패스 적용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시험에 대비하거나 직업교육 등을 수행하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습권을 현저히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가기관이 객관적·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사법부 판단이니까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하고 사법이 늘 같은 것은 아니다.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항고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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