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확인 요구에 대답, 명예훼손 성립 안 돼"
입력: 2022.01.05 06:00 / 수정: 2022.01.05 06:00
사실 확인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사실 확인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명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의 한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A씨는 위원장 B씨가 회사와 임금협상에서 1.5% 인상액 중 0.5%는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말을 경영지원부문장에게 들었다는 허위사실을 4차례 적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B씨와 경영지원부문장 모두 0.5%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A씨도 확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경영지원부문장이 여러 지부장이 있는 앞에서 B씨가 그처럼 말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줬는데도 같은 주장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은 공익을 위한 것이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며 A씨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었다고도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 4건 중 2건은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회의 허위사실 적시 중 2건은 B씨가 노조 대의원대회 등에서 자신에게 돌고있는 소문을 언급하며 A씨에게 해명을 요구해 답변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내용을 발설한 경위가 사실 확인 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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