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정부 정책의 효력을 일단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DB |
"백신 미접종자 차별조치는 위헌·위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정부 정책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달 3일 나온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를 부과한 조치는 이 사건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자의에 따라 질병에 대한 의료적 치료나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받을지 여부와 그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시험에 대비하거나 직업교육 등을 수행하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습권을 현저히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사람들은 의사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가기관이 객관적·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인데,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 학원·독서실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이 같은 차별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청소년층과 가족구성원, 지역사회에 전파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현재의 방역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게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자들 스스로도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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