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부계약 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집행을 위해선 공정증서인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다수에게 돈을 빌려준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증서 작성을 일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있어 채무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대리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대리인 선임에 관여했을 경우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대리해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부탁할 경우 공증인이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증인은 대리인과 촉탁인의 관계, 대리인 선임 경위, 대부업자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 등을 물어볼 수 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촉탁을 거절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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