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의혹' 공소권없음…전 비서실장 등 7명 무혐의
입력: 2022.01.04 14:29 / 수정: 2022.01.04 14:29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

'피해자 2차 가해' 2명도 혐의 벗어…김민웅 교수 수사 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른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공소권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검찰은 박 시장 외에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허영·김주명·오성규·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7명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2020년 7월 이들이 박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박 시장과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 고소고발 사건 수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사건의 경위 등 보완 수사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A씨의 실명이 적힌 편지를 SNS에 공개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김민웅 전 성공회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편지를 전달한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박원순 전 시장 유족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유족 측은 지난 8월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글을 SNS에 올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이같은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20년 7월9일 서울 인왕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피해자는 박 전 시장 비서로 일하던 2015년부터 4년간 상습적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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