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서명 빠뜨린 공소장…대법 "사기죄 공소기각"
입력: 2022.01.04 13:29 / 수정: 2022.01.04 13:29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혐의의 일부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재판을 사건 판단 없이 종결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1심은 2019년 7월 A씨의 사기죄 사건 4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 피해자에게 월 85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굴삭기를 빌렸다. 그러나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수억원 채무도 지는 등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약 126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사의 서명을 빠뜨렸다. 1심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판결했으나 2심은 공소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명이 필수적이다. 공소장 역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서명이 없는 상태로 법원에 냈다면 위법하다.

검찰은 2심에서 하자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2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친고죄나 정식 재판 청구는 1심 선고 전까지만 취하가 가능한 것처럼 피고인과 달리 검사에게만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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